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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 요구권, 승낙조건, 제외대상, 신청방법 한번에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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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에 사업자금 마련도, 가계 생활자금 마련도 쉽지 않은 요즘입니다. 이럴때 매월 나가는 대출금을 조금이라도 낮추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든느데요. 오늘은 금리인하 요구권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금리인하 요구권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대출 실행자가 취업, 승진 등으로 상환 능력이 좋아지면 돈을 빌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시중은행은 물론 지방은행, 인터넷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카드사 리볼빙 수수료도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제외대상

보금자리론, 햇사론 등 정책성 상품과 보험사 보험약관대출, 예적금 담보대출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승낙조건

금리인하요구권이 승낙되려면 상환능력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취업과 승진, 이직, 전문자격증 취득 등으로 소득이 늘어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자산이 늘거나 부채가 줄어든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거래 실적 변동으로 개인신용평점이 높아진 경우에도 금리인하요구권이 수용될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신청방법

금리인하요구권은 금융기관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모바일 앱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빙서류는 스크래핑(긁어오기) 기능을 통해 자동 제출이 됩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승인 기간

금융기관은 인하요구를 받은 날부터 5~10영업일 안에 수용 여부를 통보해야 합니다. 

각 금융사는 대출상품 약관과 내부 신용평가 시스템에 따라 자율로 수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금융사에 따라 수용률과 인하 폭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은행별 금리인하 요구권 신청 바로가기

우리은행 금리인하 요구권
국민은행 금리인하 요구권
농협은행 금리인하 요구권
하나은행 금리인하 요구권
신한은행 금리인하 요구권

 

금리인하요구권 은행별 수용률

은행연합회에서 밝힌 2023년 하반기 은행권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27.4%로 집계 되었습니다. 

5대 은행의 경우 농협이 51.6%, 신한은행 35.3%, 하나은행 27.5%, 국민은행 23.5%, 우리은행 22.3%로 나타났습니다. 

 

저도 이번에 연봉이 조금 올랐는데 신청하러 가 봐야 겠네요~ 신용평점이 높은 경우에도 금리인하요구권 승인이 된다고 하니 아래 포스팅 참고 하셔서 신용평점 관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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