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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신청 전 반드시 확인사항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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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개인이나 기업과의 거래 시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할 수 없고,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물품에 대한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하는 경우 미등록 사업기간의 매출액(공급가액 합계액)의 1%에 해당하는 미등록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업자등록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 몇가지 적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 등록 신청 전 확인사항

 

음식점업은 보건증 발급, 식품위생교육 수료, 시군구청에 영업신고 필요

사업자등록 신청 전에는 본인이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이 허가업종인지, 신고업종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 관련된 업종을 시작한다면 보건증, 영업신고증, 위생교육수료증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주소지 근처의 보건소에서 보건증을 발급 받고, 식품위생교육을 수료한 후, 시군구청에 영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는 과세 유형도 선택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의 과세유형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가 있는데, 부가가치세 세금 계산방법 및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등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느 유형으로 신청하는 것이 좋을지 판단하고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및 사업자등록증 발급 시 서류, 비용 등에 알아보시기 위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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