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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재건축 조합 임원의 자격과 조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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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가 안 좋을때마다 재개발 아파트와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는데요. 어느 순간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할때 조합의 임원의 자격과 조건이 어떤지 궁금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재개발 재건축 조합 임원의 자격과 조건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임원 자격과 조건 알아보기

재개발 재건축 조합 임원 자격과 조건

재개발과 재건축 조합은 조합장과 이사, 감사를 임원으로 둡니다. 관련 규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2019년 임원의 정비사업 관련 비리 가능성을 근절하게 하기 위해 개정 되었습니다. 

거주요건이나 소유요건을 충족하도록 한 것인데요. 

특히 조합장의 경우에는 '선임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때까지는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영업을 하는 자의 경우에는 영업)을 해야 한다고'고 규정했습니다. 

 

아울러 2023년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명문으로 '조합원으로서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를 소유한자'라고 개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제는 조합 임원이 되기 위해서는 조합원의 자격이 당연히 요구되고, 이는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정관으로도 변경할 수 없다고 봅니다. 

 

또한 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하나의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경우에는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한 자'만이 조합 임원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공유지분자의 경우에는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진 사람만이 조합 임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국토교통부도 공유지분이 같은 경우에 지분 변경 없이 공유자 중 조합원 한 명을 조합 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한 바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비상근 형태의 조합장에 대해서는 하급심에서는 상근여부가 도시정비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조합 임원의 자격요건이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 하였습니다. 

 

조합 임원의 자격에 관한 법적 분쟁은 해당 조합 사업에 미치는 영향과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따라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련 규정 및 사례뿐만 아니라 규정의 입법 취지까지도 철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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