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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계산법 절세방법 3가지 한번에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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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될거라고 꿈꾸었건만, 대상자는 커녕 해외주식 니콜라에 잘못 투자해서 5천만원을 날렸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절치부심해서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계산법 절세방법 3가지에 대해 한번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계산법 절세방법 3가지 한번에 알아보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바쁘신 분들은 위의 목차를 활용하시면 더욱 빠르게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란

직장인 분들 본업인 근로소득 외에 투자를 통해 은행에서 이자나 증권에서 배당을 받으시는데요. 이럴 때 금융소득이 년간 2,000만원을 넘게 되면 다음해인 5월에 다른 소득(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과 합산해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때 금융소득에 따라 누진세율이(6.6%~49.5%)가 적용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확인방법

홈택스에서 로그인 후,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일반신고’를 차례로 클릭하신 후

‘금융소득 명세조회’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때 금융소득이 2,000만원이 넘으셨다면, 조회 화면에 관련 정보가 표시됩니다. 아무것도 조회되지 않으시면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라는 뜻이니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절세방법 3가지

1. 절세형 상품투자

2. 금융상품의 만기를 기간별로 분산

3. 증여를 통해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자금 분산 이렇게 있습니다. 

자세하게 확인하시고 싶으신 분은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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