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주식 증여세 신고 및 납부 방법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서 로그인 후, 주식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로그인 후, 세금신고 > 증여세 > 일반증여신고 > 정기신고 선택
1. 증여일자 : 주식 출고일 입력
2. 증여자와의 관계 : 수증인이 배우자이면 '처', 자녀면 '자'
3. 증여재산 구분 : 증여재산 - 일반
4. 증여재산의 종류 : 유가증권(상장)
5. 평가방법 : 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법
6. 국외자산 여부 : v 체크
7. 국가명 : 증여한 주식의 소재국가
8. 평가액 : 증여자산의 평가액
9. 등록하기 클릭
10. 동일인 증여재산 조회
11. 증여재산 공제 : 수증인란에 평가액 직접 수기 입력
홈택스 '신고 부속-증빙서류'에 다음 자료 첨부
1. 가족관계증명서 : 증여자와 수증자 간의 관계 확인을 위해 제출
-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다 나오도록 출력,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
2. 증여자 거래 내역서 : 이용하는 증권사 HTS 또는 MTS에서 발급받은 거래내역서
- 발급기준일(증여일 입력), 발급용도(관공서 제출), 거래구분(전체), 상세 거래 내역(포함), 특정종목
3. 수증자 잔고 증명서 : 이용하는 증권사 HTS 또는 MTS에서 발급받은 잔고증명서 국문
- 발급기준일(증여일 입력) > 발급용도(관공서 제출)
4. 수증자 거래내역서 : 증권사의 거래내역 증명서 발급
- 발급기준일(증여일 입력), 발급용도(관공서 제출), 거래구분(전체), 상세거래내역(포함), 특정 종목
5. 매입단가증빙 : 종가 값 산출내역과 증여일 환율 자료
6. 주식증여계약서 : 증여조건, 특이사항 등이 있는 경우 작성
-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다 나오도록 출력,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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