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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조건, 내용 한번에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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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의 역군으로 성공하신 우리 선배님들이 이제는 은퇴할 시기가 다가 오면서 자녀분들에게 가업을 승계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하지만 많은 기업들이 다양한 명목의 세금으로 인해 회사를 물려주지 못하거나, 자녀 스스로 거부하면서 쉽지 않은 일들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조건,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조건, 내용 한번에 알아보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란?

가업상속공제가 기업의 경영인이 사망한 후, 자식에게 기업을 물려주는 것을 의미한다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혜택은 경영자가 살아 생전에 본인의 자녀에게 가업을 계획적으로 상속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경영활동이 가능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가업의 적시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1997년 부터 일정한 조건을 전제로 가업과 관련된 지분의 사전 증여에 대해 저세율 및 공제적용 등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운영해 왔으며, 최근에는 그 적용 대상과 한도, 요건 등을 대폭 완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60세 이상 부모가 18세 이상 자녀에게 가업승게를 목적으로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600억원을 한도로 10억원 공제 후 10%(과세 표준 60억원 초과 시 20%) 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한 뒤 증여자가 사망하게 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하게 됩니다. 

 

사전증여를 통한 특례 적용과 사전 증여 없는 일반 상속의 부담세액 차이

구분 사전 증여 없는 일반 상속 사전 증여 및 특례 적용
사전증여 시 증여세액 - 112억원
(600억-특례 증여 공제 10억)* 특례세율
상속 시 상속세액 600억원
1200억*50%
188억원
600억*50%-112억
총 부담세액 600억원 300억원
유효세율 50% 25%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

1. 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해서 경영한 기업 이어야 합니다.

2. 수증자는 18세 이상의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 주식을 증여받은 자 또는 그 배우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 대표이사에 취임하여야 합니다.

3. 증여자는 수증자의 부모로서 증여자를 포함한 최대주주 등 지분 40%(상장법인 2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해서 보유해야 합니다. 

4. 가업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해야 합니다. 

5.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가업승계 주식 등 특례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 확대

지난 2022년 부터는 적용받을 수 있는 기업의 범위가 확대 되었습니다. 

매출액 요건은 직전 3개년간 평균 매출액 4,000억원 미만에서 5,000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으로 확대 하였고

최대주주 지분율 요건 또한 50%(상장 30%)에서 40%(상장 20%)로 완화했습니다.

 

공제가액은 기존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적용한도 또한 기존 100억원에서 가업영위 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원으로 확대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23년 세법 개정안은

 

증여세 10% 저율 과세 구간을 기존 60억 원에서 3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해 300억원 이하는 10%, 300억원 초과는 20%의 특례 증여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포함했습니다. 

 

이외에도 기존에는 기업 상속 공제에만 적용되던 20년의 연부연납 기간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에 적용해, 기존 5년에서 20년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담겨 있습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효과

향후 기업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사전 증여를 통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를 적용받게 되면 추후 상속세 정산 시 상속세 과세가액이 사전 증여 시점의 가액으로 고정되기 때문에 큰 상속세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증여한 지분에서 발생하는 배당, 이자 등으로 상속세, 증여세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할 수 있어 자녀의 증여세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물론 자녀의 사전 지배력을 확보하고 경영 기간을 안정화해 가업을 원활히 승계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주의사항

이러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적용요건 및 사후관리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여러 업종을 운영하거나, 과거에 분할, 합병 등 복잡한 기업 구조 변경이 있었던 경우나, 승계자가 여러 명인 경우 등 각 상황에 맞춰 적용 요건 충족 여부를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증여 이후에도 5년간 수증자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고, 가업에 종사하며 지분을 유지해야 하는 것과 같이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하는 요인이 없는지도 지속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추가로 이러한 요건들을 충족하더라도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증여재산 가액은 증여한 주식가액 전체가 아닌, 가업 법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의 비율에 대해서만 해당 됩니다. 따라서 사업과 무관한 자산 비율에 해당하는 주식가액은 일반적인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사전에 관련 세법상 사업무관자산이 있는지 검토하는 것과 사업 무관 자산을 사전에 관리하는 등 사전 준비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외에도 주가 흐름에 따른 증여 시기 효과 검토, 기업 상속 공제까지 고려한 증여 특례 검토 등이 선행 되어야 가업 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최대한 활용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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