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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직장인이 상속세에 대처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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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 선진국의 반열에 오름에 따라 왠만한 직장인들도 거대한 부를 형성하게 되어 재벌은 아닐지라도 상속세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더군다나 수도권에 집 한채만 있더라도 부동산 가격이 10억원에 상당해 아무 생각없이 노후를 기다렸다가는 애먼 돈을 날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평범한 직장인이 상속세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이 상속세에 대처하는 방법

상속세 기본 공식

 - 상속세나 증여세는 직업과 무관한 세금입니다. 

 - 상속세는 본인의 재산총액에서 채무총액을 차감한 후, 배우자가 있다면 10억원을, 배우자가 없다면 5억원을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여기에 세율을 곱하고, 누진 공제를 차감하면 예상되는 상속세가 나오게 됩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원 이하 10%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20% 1,000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30% 6,000만원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40% 1억 6,000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 6,000만원

 

상속세에 대처하는 방법

 - 효율적인 상속세 및 증여세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10년 전부터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전 증여를 통해 생전에 부의 이전을 하는 것과 더불어 증여자가 사망하게 되더라도 10년 이전의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세 신고 시 합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 대표적인 방식으로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2,000만원을 증여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태어나자마자 왠 증여냐고 하시겠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에서 미성년인 자녀에게 증여시 공제받을 수 있는 증여재산공제액이 10년간 2,000만원 이기 때문에 증여재산 공제액까지는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합법적으로 2,000만원을 전해 줄 수 있습니다. 

 

적당한 상속세 신고 시기

 - 상속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시간순으로 먼저 살펴본다면 상속세 신고 및 납부기한은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입니다. 

 - 6개월이나 여유가 있으니 상속세 신고는 급할 것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한달 남짓 남겨놓고 세무사를 찾아갔다가는 제대로된 상속세 신고를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마음을 잘 추스리시고 상속개시일 이후 시간의 순서에 따라 놓치지 말아야 할 사항들을 숙지하셔서 처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점 주요절차
상속개시일 당시(사망일)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수취
상속개시일 1개월 이내  - 사망신고 및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 건강보험, 신용카드, 인터넷 등 고정지출 내역 정리
상속개시일 3개월 이내  - 예금, 보험 지급 청구 및 금융거래 상세 내역 준비
 - 사망 관련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등 청구
 - 상속 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고기한
 - 자동차 상속받지 않는 경우 말소 신청
상속개시일 6개월 이내  - 상속재산의 시가평가 기준인 거래가액, 감정가액, 수용가액 등의 확정마감일
 - 외국인 토지 취득 신고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상속세 신고 기한)
 - 상속세 신고 및 납부
 - 피상속인 소득세 신고 및 납부
 - 상속재산의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피상속인 사업자등록 정정 또는 폐업 신고
 - 상속재산 협의 분할 및 자동차 상속 이전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9개월 이내
 - 이때까지 분할(등기)한 경우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으로 인정해 배우자상속공제 적용 가능
 - 상속세 결정을 위한 세무조사 시작

 

지금까지 직장인이 상속세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황망한 마음이실지라도, 마음 잘 여미시고, 금전적인 문제도 잘 해결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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