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선진국의 반열에 오름에 따라 왠만한 직장인들도 거대한 부를 형성하게 되어 재벌은 아닐지라도 상속세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더군다나 수도권에 집 한채만 있더라도 부동산 가격이 10억원에 상당해 아무 생각없이 노후를 기다렸다가는 애먼 돈을 날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평범한 직장인이 상속세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이 상속세에 대처하는 방법
상속세 기본 공식
- 상속세나 증여세는 직업과 무관한 세금입니다.
- 상속세는 본인의 재산총액에서 채무총액을 차감한 후, 배우자가 있다면 10억원을, 배우자가 없다면 5억원을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여기에 세율을 곱하고, 누진 공제를 차감하면 예상되는 상속세가 나오게 됩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억원 이하 | 10% |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20% | 1,000만원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30% | 6,000만원 |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 40% | 1억 6,000만원 |
30억원 초과 | 50% | 4억 6,000만원 |
상속세에 대처하는 방법
- 효율적인 상속세 및 증여세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10년 전부터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전 증여를 통해 생전에 부의 이전을 하는 것과 더불어 증여자가 사망하게 되더라도 10년 이전의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세 신고 시 합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 대표적인 방식으로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2,000만원을 증여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태어나자마자 왠 증여냐고 하시겠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에서 미성년인 자녀에게 증여시 공제받을 수 있는 증여재산공제액이 10년간 2,000만원 이기 때문에 증여재산 공제액까지는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합법적으로 2,000만원을 전해 줄 수 있습니다.
적당한 상속세 신고 시기
- 상속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시간순으로 먼저 살펴본다면 상속세 신고 및 납부기한은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입니다.
- 6개월이나 여유가 있으니 상속세 신고는 급할 것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한달 남짓 남겨놓고 세무사를 찾아갔다가는 제대로된 상속세 신고를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마음을 잘 추스리시고 상속개시일 이후 시간의 순서에 따라 놓치지 말아야 할 사항들을 숙지하셔서 처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점 | 주요절차 | |
상속개시일 당시(사망일) |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수취 | |
상속개시일 1개월 이내 | - 사망신고 및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 건강보험, 신용카드, 인터넷 등 고정지출 내역 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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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 3개월 이내 | - 예금, 보험 지급 청구 및 금융거래 상세 내역 준비 - 사망 관련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등 청구 - 상속 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고기한 - 자동차 상속받지 않는 경우 말소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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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 6개월 이내 | - 상속재산의 시가평가 기준인 거래가액, 감정가액, 수용가액 등의 확정마감일 - 외국인 토지 취득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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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상속세 신고 기한) |
- 상속세 신고 및 납부 - 피상속인 소득세 신고 및 납부 - 상속재산의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피상속인 사업자등록 정정 또는 폐업 신고 - 상속재산 협의 분할 및 자동차 상속 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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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기한부터 9개월 이내 |
- 이때까지 분할(등기)한 경우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으로 인정해 배우자상속공제 적용 가능 - 상속세 결정을 위한 세무조사 시작 |
지금까지 직장인이 상속세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황망한 마음이실지라도, 마음 잘 여미시고, 금전적인 문제도 잘 해결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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