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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법인세 신고와 납부 요령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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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은 사업자가 설립 시 정관에서 정한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세를 신고와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연도 종료일이 12월 31일인 대부분의 법인은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와 납부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법인세 신고와 밥부 요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 납세의무자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내국법인)은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는 법인(외국법인)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법에서 정한 것(국내 원천소득)에 한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법인세 신고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 정관에서 정한 각 사업연도마다 법인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입니다. 

2. 토지 등 양도소득 : 법령에서 정하는 주택(부수토지 포함) 및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 합니다. 

3. 미환류 소득 :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기자본이 500억(중소기업 제외)을 초과하는 법인 등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 중 투자, 임금 또는 상생협력출연금 등으로 환류하지 않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미환류 소득에 대하여 과세합니다. 

 

법인세 신고 및 납부 기한

법인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3월말 결산법인은 6월 30일, 6월말 결산법인은 9월 30일, 9월말 결산법인은 12월 31일, 12월말 결산법인은 익년도 3월 31일이 법인세 신고 및 납부 기한입니다. 다만, 신고 및 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공휴일 또는 토요일의 다음날을 신고 및 납부 기한으로 합니다. 

법인세 신

 

법인세의 분납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1개월(조세특례제한법 상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일 경우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율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누진세 구조입니다.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법인세율 지방소득세율
2022년 귀속 분 2023년 이후
2억원 이하 10% 9% 1%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 19% 2%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22% 21% 2.2%
3,000억원 초과 25% 24% 2.5%

 

일반적으로 3월은 전년도 결산이 완료되어 실적을 점검하고, 법인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 달입니다. 결국 지나간 한 해에 대한 마무리를 하는 중요한 시기이니,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제대로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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