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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4가지 절세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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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가 급성장 하면서 우리나라에도 고액자산가들이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너무 높다는 주장도 제기 되는데요.

불만은 불만이고, 현실에서 불만만 갖다가는 국세청에서 추징되는 세금을 피할수는 없습니다. 

오늘은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4가지 절세 방안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 절세방안

 

상속세 관련 상식 2가지

상속세 누진제도란?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누진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며, 상속세 과세표준에 따라 최소 10%의 세율부터 최대 50%까지 세율이 적용됩니다. 물론 일괄공제, 배우자 상속공제 등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공제를 적용한 후에도 상속세가 발생하려면 상속재산이 대략 10억원 이상은 있어야 합니다. 

 

상속과 증여의 차이점

기본적으로 상속과 증여는 자산이 무상으로 이전된다는 점에서 동일하고 또 같은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다만, 상속세와 증여세는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시점이 다릅니다. 

상속세의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 시, 증여세의 경우에는 자산의 수증 시, 납세의무가 성립됩니다. 

상속세 절세방

 

또, 상속세 과세대상은 상속시점에 이전된 재산뿐만 아니라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 증여한 재산가액과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자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합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속과 증여의 차이에 따른 세금차이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https://economicgrit.tistory.com/entry/%EC%83%81%EC%86%8D%EA%B3%BC-%EC%A6%9D%EC%97%AC%EC%9D%98-%EC%B0%A8%EC%9D%B4%EC%97%90-%EB%94%B0%EB%A5%B8-%EC%84%B8%EA%B8%88%EC%B0%A8%EC%9D%B4

 

상속과 증여의 차이에 따른 세금차이

대부분의 가정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 사망자 재산 조회 등의 행정적인 처리를 거쳐서 상속을 받게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물려받는 것은 주택일 것인데요. 오늘은 이러한

economicgrit.tistory.com

상속세 절세법 4가지

1. 상속 10년 전에 미리 증여하는 방법

 - 상속 전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은 이후 상속 시 상속재산과 합산 과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 시점보다 10년 이전에 증여해야 해당 증여 금액이 상속가액에 합산되지 않고, 누진제도가 적용되지 않아 저율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사전증여라고 합니다. 

 

2.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5년 전 증여하는 방법

 - 상속인 아닌 자, 즉 손자, 손녀(해당 자녀가 사망하지 않아, 손자, 손녀가 상속인이 아닌 상황이어야 합니다.), 사위, 며느리에게 증여할 수 있습니다. 

 -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5년간 만 상속 재산에 합산됩니다. 따라서 10년 이라는 기간이 부담스러운 경우에는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사전증여하는 것이 상속세 절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절세방안

 

3. 10년 단위로 여러 번 나누어 증여하는 방법

 - 상속세는 10년 이내 증여 재산을 합산해 책정되지만, 증여세 역시 10년 이내 증여 재산을 합산하여 책정됩니다. 이에 시간적 여유가 충분한 상황이라면 10년 단위로 여러 번 나누어 증여를 진행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 10년 이전에 10억원을 사전 증여, 10억원을 상속하면 총 4억 8천만원을 상속세 및 증여세로 납부한다고 했을 경우, 만약 똑같이 20억원을 상속, 증여하되 20년 전에 5억원, 10년 전에 5억원을 증여한 후, 10억원을 상속한다면 증여세 9천만원씩 두 번, 상속세 2억 4천만원으로 총 4억 2천만원을 납부하게 되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자산가치가 증대되는 재산을 증여하는 방법

 - 증여는 현금뿐만 아니라 부동산, 주식, 채권 등 다양한 재산으로도 가능합니다. 이 중 향후 가치가 상승할 만한 재산을 선택하여 증여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 가치가 상승할 자산을 피상속인이 계속 보유하다가 상속하면 가치 상승분까지 반영되어 상속세가 계산됩니다. 대신 해당 자산을 미리 증여한다면 증여세는 당시 가치로 계산되고, 이후 가치 상승분은 상속인의 소득이 되어 별도로 과세가 됩니다. 

 - 만일 해당 자산 증여 이후 10년 이내 상속이 발생하여 사전증여재산이 상속재산에 합산되는 경우에도 증여 후 자산가치 상승분은 반영하지 않고 증여 당시 자산가액으로 합산되기 때문에 상속시점의 증대된 가치보다 낮은 가액으로 합산됩니다. 따라서 자산가치가 증대될 만 한 부동산이나 주식을 사전에 증여하는 것이 상속세 절세에 유리합니다. 

 

지금까지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4가지 절세방안에 대해 살펴 보았습니다. 

미리 세금납부에 신경쓰셔서 합리적인 상속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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